[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연금은?
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전직대통령법 충돌
2014-10-28 16:54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이 받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은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계없이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봉의 90%에 해당하는 받는다. 장관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다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게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현 19대부터 연금이 폐지됐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올해 초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 제 4조 연금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연봉은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다. 이에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다.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 현재 1300만~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연금의 개혁도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할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
다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장관의 연금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한편, 국회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폐지돼 연금이 없다. 18대 이전 전직 국회의원은 올해 초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 급여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1년 이상 근속자로 한정됐으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또 이들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기준도 정해졌다.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450만원이거나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가′ 전직 국회의원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전직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가 6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대통령·장기 근속을 한 장관·국회의원은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거나 선거직 취임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 중 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되는 조항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관계자는 "의원직을 마치고 장관직을 퇴직상 경우 고액 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의원·장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잡다하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드라마 미생 속 현대 사회의 재구성 (0) | 2014.12.29 |
---|---|
[스크랩] 띠별에 ~~ 관하여..^^& (0) | 2014.12.09 |
[스크랩]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0) | 2014.11.05 |
[스크랩] 스마트폰이 가져올 미래 변화 (0) | 2014.08.09 |
[스크랩] [아티스트 봉만대] - 에로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 (0) | 2014.08.08 |